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키로

청소년이 불법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한 번은 용서해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조사 없이 한 번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적용 시한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2월 말까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등 저작권대행사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09년에 도입된 이 제도로 20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실천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각하 제도를 폐지하면 청소년을 노린 무차별 고소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 연장 시행을 결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교실(youthcopyright.or.kr) 등을 시행해 청소년 저작권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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