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Btv, 올레tv나우 등 통신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IPTV 서비스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화된 서비스인 만큼 서둘러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IPTV 서비스가 법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전파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3G나 롱텀에벌루션(LTE) 망을 사용하는 실시간 모바일 IPTV 서비스는 IPTV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IPTV 서비스는 모두 통신용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어 법을 위반한 셈이다. 또 무제한 LTE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티빙이나 푹 등도 서비스 품질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미 지난 2008년에 모바일 IPTV 도입 논의가 시작됐을 때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됐고,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당시 IPTV법에 이 같은 규정이 들어간 것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와 서비스 중복이 핵심 이유였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IPTV 서비스가 되는 것은 기존 법의 허가조건이나 정신이 무너진 것”이라며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정책 철학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수단마다 음성, 데이터 등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했고, 주파수 할당 역시 용도를 지정해줬다”면서 “하지만 디지털화 되면서 상황이 변했고, 음성과 데이터에 관계 없이 동일한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전송로에 따라 각각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환경에 맞춰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