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통신케이블 업체 A사는 자사 특허와 동일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식재산(IP)-데스크`에 의뢰했다. 변리사 감정 의뢰 결과 침해로 판단하고 판매 행위 중단과 배상을 요구했다. A사는 배상금으로 80만위안을 받았다. 침해 업체로부터 더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받아냈다.
#베트남 진출 전선업체 B사는 현지 세관에서 수입금지 명령문을 받았다. 현지 업체가 이미 동일 상표를 무단 등록해 놓은 것. 베트남 IP-데스크는 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했으나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현지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B사는 결국 수출을 포기했다.
해외 IP-데스크 상담과 조치 사례다.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OTRA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IP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IP-데스크는 중국·태국·베트남·미국·인도네시아에 설치됐다. 중국과 베트남에는 각각 다섯 곳과 두 곳이 있다. IP 고충상담과 침해·피침해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상담 사례는 매년 크게 증가했다. 2009년 1468건에서 2010년(2670건), 2011년(3848건) 매년 1000건 이상 늘었다. 지난해는 6198건으로 60% 대폭 증가했다.
중국을 포함, 동남아와 미국 상담 사례는 다르다. 이준석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동남아에서는 현지업체 침해 대응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피소된 건이 많다”며 “미국 동부에 IP-데스크 추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LA에 IP-데스크를 설치했으며 첫해 상담이 627건에 달했다. 9곳 해외 IP-데스크 가운데 가장 많다.
업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IP-데스크 기능 강화를 주문한다. 김길해 피앤아이비 대표는 “과거 대기업도 선진국에서 IP 문제로 큰 피해를 겪었다. 중소기업이 피소당하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며 “선행특허 조사나 불가피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해외 IP-데스크 지재권 상담 실적
※자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