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6월 12일 공포, 시행된다.
새 시행령·규칙에 따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투자규모 3000만달러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이 더해진다. 개별형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지역·시기·인센티브를 구성해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이다.
현행 지정 대상은 △제조업(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2000만달러 이상) △물류업(1000만달러 이상) △연구개발업종(200만달러 이상) 등이다.
추가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정보서비스업), 호스팅 서비스업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외투기업 수의계약 허용 요건을 실제 투자 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종전에는 외투 비율 10% 및 1억원 이상 투자에 해당하는 외투기업 요건을 갖추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 확보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5년간 30%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제한한다. 단 대규모 투자, 고용창출, 기술이전 효과가 큰 기업에는 수의계약을 예외로 허용한다.
외투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도 강화한다.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지경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업종 중점 유치가 가능해지고 외국인투자자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