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픈마켓을 통한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된 해외 화장품 `EV 프린세스 익스프레스 필링(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기준치의 9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화장품의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수입·통관 금지를 요청했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수은의 양은 931ppm으로 기준치인 1ppm의 약 900배에 달했다. 중금속인 수은을 피부에 직접 바르면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피부염과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에 상품명과 유효기간만 표시돼 있고 제조국·제조원·제조번호는 표시가 없어 알 수가 없다"며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여와 반입 물량도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살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2
두나무 투자한 삼성SDS…금융·디지털자산 잇는 인프라 본격화
-
3
단독네이버페이, 내달 '연금 관리 서비스' 출시…500조 시장 공략
-
4
K-UAM 첫 국산 기체 공개…도심항공 상용화 준비 본격화
-
5
단독“중복상장 규제, 시장 위축…혁신기업 별도 심사해야”
-
6
속보코스피 7000선 붕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7번째
-
7
한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물가 불안·경기 반등'에 긴축 선회
-
8
내달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
9
이찬진 “ETF 거짓·과장광고, 엄중한 사안…운용사 자정노력 필요”
-
10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정부 하반기 도입 추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