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공정보 개방에 적극 나섰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그동안 보유한 각종 공공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의 업무 투명성 확보와 민간 활용 차원에서다. 곧 출범할 차기 정부도 공공정보 개방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활용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민간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정보를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기반을 두고 개방하는 정부 사이트는 국가공유자원포털·DB스토어·브이월드·ITS센터·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수에 이른다. 관리기관도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서울시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 공공정보 개방사이트를 실제로 이용해야 할 민간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2015년까지 100종 120만건 정보 공개
공공정보 DB 구축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9년이다. 이를 이용해 총 146종 3억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DB를 구축했다. 2011년 정부 부처별로 공공정보 개방 사업을 본격화했다. 공공정보 개방 사업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12개에 이른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연차별로 총 100종 120만건의 공공정보를 개방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8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정보 개방 협의체도 출범했다. 협의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원포털의 오픈 API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지식 지능형 연계체계도 갖췄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구축, 국가 공간정보를 개방한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토지 등 지적정보 개방도 준비한다.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교통정보 오픈 플랫폼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을 이용해 시가 보유한 교통·문화·환경·행정·도시·안전·교육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개방한다. 42종 924데이터세트를 개방하고 있고 오는 2014년까지 총 157종 1200데이터세트로 확대한다.
◇공공정보 개방, 여전히 공급자 관점에서 진행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공정보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민간은 여전히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공공정보 개방을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하기 때문이다. 초기 공공정보 개방은 기관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공공정보 개방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 활용을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고민은 부족했다. 민간에서는 어떤 공공정보가, 어느 사이트에서 공개되는지 모른다. 공공정보 개방이 공공 사이트 중심으로만 이뤄지다 보니 민간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간에게 적절한 공공정보 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기업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비즈니스 활용을 높이려 다양한 인허가 정보를 원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아직은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 필요한 정보 개방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데이터 정합성을 못 갖췄기 때문이다. 상당수 공공정보는 과거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 실제와 데이터가 상이하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민간에 개방했다 데이터가 실제와 맞지 않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접근 방식도 문제다. 민간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하지만 실제 활용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민간에서 데이터 활용이 많아지게 되면 현재 네트워크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민간 활용이 많아지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정보가 무엇인지를 개방 전에 고민하지 않는 이유다.
◇법적 근거·거버넌스 체계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민간 활용을 높이려면 △공공정보 개방 법적근거 마련 △공공정보 개방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공정보 개방 의지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기관 공무원이 공공정보 개방에 다소 소극적인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부여되는 혜택이 없다. 반면에 정합성 오류 등의 문제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법적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해야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정보 개방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공공정보 개방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현재 공공정보 개방을 추진하는 기관 간 협업체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부처 내에서 진행하는 공공정보 개방조차도 상호 연동하지 못한다. 해당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공공정보 개방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가 범정부 차원으로 협의회를 만들어 공공정보 개방의 공공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더 많다.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 오픈 API 기반으로 제공하는 공공정보 개방 사이트도 상호 연동해야 한다. 데이터 개방 방식도 표준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과 해당 공무원이 보유한 공공정보가 국가 소유가 아니라 국민 소유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특수한 국가 비밀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맞다.
박희준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일하는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이를 활용해 산출되는 모든 공공정보의 개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보 개방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료:전자신문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