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선통신기기 표준관련 특허 분쟁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무선통신장비와 무선통신 단말기 분야의 국제 표준기반 특허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국제 표준화기구에 등록된 전자·IT 분야 표준특허를 분석한 결과, “무선통신기기 관련 분야가 전체 5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허지원센터는 “무선통신기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 출원 건수가 상당히 높고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상태”라며 “무선통신기기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무선통신기기 관련 주요 출원인은 인터디지털, 퀄컴, 노키아, LG전자, 에릭슨 등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대표되는 인터디지털은 지금까지 특허 소송에서 공격적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는 2002년 인터디지털에 사용료 인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2008년부터 수억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LG전자에는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상태다. 임호기 특허지원센터장은 “관련 기업은 인터디지털을 중심으로 NPE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 관련 특허 분쟁 가능성은 커졌지만 우리 기업의 대응 수준은 취약한 상태다. 우리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표준 관련 특허는 6.6%로 미비한 상태다. 임 센터장은 “국제 표준 제정과정에 특허 전문가 참여로 표준 특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유럽 시장에 진출한 전자·IT 기업은 `특허 지뢰`를 파악하고 표준 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표준 특허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지뢰`는 국제 표준화 기구 중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2만7360건의 특허가 산재한 상황을 의미한다.
개발 중인 특허 풀(Patent Pool)도 문제다. 시스벨, 비아라이선싱, MPEG LA, A4WP 등 특허 라이선싱 대행 기관이 `IEEE 802.11n` `Wi-Fi` `A4WP` 등 특허 풀 구축에 나섰다. 개발 중인 특허 풀은 앞으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허지원센터의 분석이다.
임 센터장은 “전자·IT 기기 관련 특허 분쟁은 앞으로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광범위한 표준 특허 DB를 구축하는 등 특허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