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보증업무 대상 방위산업체를 기존 90개에서 400개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진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후 방산업체의 보증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보증업무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방산업체 출자금으로 보증기금 1100억원을 조성했고 2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보증업무 확대 시행은 방위사업청이 2008년 후부터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지원 일환이다. 지난해 준비단계를 거쳐 방산업체 보증기금 설치를 승인 받았다.
방산업체 보증기금 공제회원 가입 자격은 방진회 준회원으로 보증기금을 출자한 업체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상 군수품과 시제품 대상으로 일찰보증, 계약보증, 선금지급보증 등을 시행하고 보증채권자는 국방부와 직할부대, 직할기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본부와 예하기관부대, 방산업체다.
방진회 관계자는 “방산업체에 대해 타 보증회사보다 저렴한 보증료를 책정했고 고액 보증과 신용등급이 우수한 공제회원에 대해 보증료 추가 할인 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방진회는 향후 인터넷보증시스템을 구축, 보증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방산업체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