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2000원 늘어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통신 기본요금 감면 한도가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2월1일에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이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본료 혹은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요금은 50%를 추가 감면 받는다. 이같은 기준은 기본요금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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