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중개업계 "온라인게임 중독과 아이템 거래는 무관"

아이템 거래 시장을 양분하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최근 논란이 된 게임 규제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양사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서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한다(제21조)`는 조항에 대한 입장을 21일 표했다.

양사는 일부 법률안 내용 중 인터넷 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온라인 게임`과 `아이템거래`로 규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성인들의 아이템거래 행위마저 무효로 하는 내용은 중개사이트를 통한 미성년자의 아이템거래가 금지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 보호 취지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게임 과몰입의 주요 원인이 아이템거래에 있다는 판단은 현실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편견이라고 못 박았다. 입법 취지인 청소년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안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아이템중개 시장은 한 해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 상의 사이버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중계 시스템을 개발했고 해외 기업들이 벤치마킹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달하나 정부가 산업을 장려하는 중국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규제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양사 주장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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