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손인춘법`으로 불리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강화 법안에 맞설 `전병헌법`이 이달 국회 상임위에 발의된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셧다운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작업을 이미 마쳤으며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 동의를 거쳐 어린이와 청소년의 게임 계정을 심야 시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제안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일괄 차단한다. 손인춘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직접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이 부모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성인물에 대한 접근성까지 높아지는 폐혜가 크다”며 “게임이 청소년의 중요한 여가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심야시간 접속을 부모가 허락해주는 것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모바일 셧다운제는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데다 중소 벤처기업이 대다수인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감당하기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전병헌 의원은 “실효성 없고 국내 기업만 말살하는 비이성적 규제강화 법률안에 대해 확실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