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입단속 강화···수십억 원 배상금까지

삼성전자가 최근 차세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력사들과 강도 높은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고 철저한 입단속에 나섰다. 최근 애플과 디자인·제품 규격을 둘러싼 특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신제품 관련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과거에 비해 보안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신·구 협력사를 대상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명시한 NDA를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개발 중인 삼성전자 제품의 정보유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해당 협력사의 정보 유출로 삼성전자가 입게 되는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금 규모를 다르게 책정했다. 언론 노출 등에 따른 소규모 피해는 NDA에 명시된 금액을 물어야 한다. 핵심 규격, 기능, 출시 시기 등 중대 정보 유출은 피해 금액 전액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

업계 소식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삼성전자는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명시한 NDA를 한 협력사와 체결했다”며 “업계에서 흔히 체결하는 NDA와 배상액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보 보안 항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종전과 달리 정보 유출에 대한 협력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통상 기업 간 NDA는 양사 대표이사만 서명·날인해 교환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협력사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관련 임원들에게 모두 서명을 받았다. 보고서 작성도 금지했다. 문서 파일이나 종이로 작성된 보고서가 제 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자체적으로 내부 입단속에 나서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소한 정보라도 밖으로 새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다 향후 삼성전자가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사내 핵심 개발진에게도 함부로 제품 규격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파산에 이를 수 있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며 신모델에 관련된 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고 해명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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