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가짜석유?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최고 징역 5년이 구형된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판매`를 추가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가 연간 1조6536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