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포스코강판·세아제강·세일철강·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동부제철 등 7개 기업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서 모여 판매 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모여 냉연·아연도·컬러강판의 판매가격을 정했다. 국내 최대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냉연이나 아연도 강판의 가격을 변경하면 그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식이었다.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된 포스코는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아연도 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1차 담합모임에 우리회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인물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대하이스코는 “관례적인 담당자 모임이 위법행위로 결론이 나서 당혹스럽지만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일단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로 내년 3월까지 임직원들이 임금 30%를 반납키로 한 동부제철도 법무법인과 대책을 논의하되 신중히 판단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