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대표 김상용)는 장례서비스 전문기업 국민상조와 제휴해 기업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결제가 가능한 `책임장례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지웰페어의 `책임장례서비스`는 결제 및 환불 관련 고객서비스를 개선하여 올바른 장례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고객의 선수금 일부를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여 공동보장증서를 발급해 고객이 안심하고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신뢰도와 고객의 복지체감도를 높였다.
또한, 복지포털(온라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선예치 결제시 장례상품을 정상가 대비 10% 할인 △후불 장례시 추가혜택 제공(일회용품/인력) △장례 절차와 장례방식 상담 등 장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서비스 이용의 계약철회 및 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서류확인 절차를 거쳐 장례 발생 전까지 책임지고 결제된 장례상품의 선수금에 대해 전액 환불해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임직원들은 이지웰페어가 제공하는 복지포털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에 대해 후불 방식으로 결제하거나 복지포인트로 30만원을 선 결제로 예치한 후 자신이 원하는 장례서비스 상품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 장례를 치른 뒤 현장에서 정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5년 기준으로 공급가격과 보장 범위가 변동되는 일반 상조서비스와 비교해 기업 임직원들이 선예치 상품 가입시 설정된 고정 공급가격으로 장례시까지 영구 보장시켜 주는 경제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각종 장례 절차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훈 컨텐츠운영본부장은 “이지웰페어의 책임장례서비스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여 고객만족을 강화하고 임직원으로부터 가족까지 복지 혜택을 확장하면서 가족복지 콘텐츠로서 직장인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