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채널제공 대가로 광고비·협찬비 지원 등 불합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기간 중 채널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PP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채널편성 행위로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PP에 대한 불공정·부당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PP가 다양한 유형의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할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을 적시했다.
가이드라인과 관련,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이전에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금지행위 제재시 적용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만연된 부당 관행을 시정하고 PP가 채널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의 이행 실태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