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내 협력업체가 아동공을 활용할 경우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초과근로 등의 근로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6일 중국 내 협력업체 중 삼성과만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105개 업체(임직원 6만5000여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뉴욕의 인권단체 `중국 노동감시`가 의혹을 제기한 16세 미만의 아동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초과근로 등 일부 관행적인 잘못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의 아동공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강령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와 협력사 교육에 포함시켰다. 우선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아동공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채용 시 차별 관행, 근로계약서 미교부, 무단결근 시 공제 등을 고치고 성희롱·폭언·폭행 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개선하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물량 축소, 신규 발주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다.
협력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내 삼성전자 각 법인에는 올해까지 `신고센터(핫라인)`가 설치된다. 초과근로, 파견직·실습생 과다 활용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사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일대일 맞춤형 지원도 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말까지 추가로 144개 업체의 점검이 끝난 이후에 산정한다. 대부분 인력 증원과 설비 투자에 소요될 전망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