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4년 유럽 통일특허법이 발효되지만 국내 업체는 대응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특허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회원국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된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일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오이겐 포프 독일 지식재산보호협회(GRUR) 이사는 14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2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연례 콘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유럽통일특허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포프 이사는 “지금까지 유럽통일특허법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했지만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엮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지난 6월 결론에 도달해 다음달 10일부터 입법 추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럽통일 특허법 주요 골자는 유럽에서 특허 분쟁이 일어날 때 특허권 보호를 위해 유럽 전체에 효력이 있는 단일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허보호법의 EU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유럽통일특허법이 통과되면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유럽 전역에 출원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 현재 영어·독일어·프랑스어 3개 언어로만 특허 전문을 사용하지만 분쟁에 들어갔을 때 특허권자의 편의를 위해 각국 번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프 이사는 “지금까지 25개 회원국이 유럽통일특허법에 대한 규정에 합의했다”면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법 테두리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EU법이나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각 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지식재산(IP)권 동향과 시스템에 대해 논의한 콘퍼런스에서는 우수 특허를 창출한 엔지니어에게 선정한 `2012년 베스트 특허 엔지니어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택동 케이엠더블유 부장·김용인 포스코 부장(지식경제부 장관상)과 방찬웅 삼성중공업 부장·김경수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김영환 KT 팀장(특허청장상)이 수상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세계 IP에 대한 큰 흐름은 미국이 60년 만에 특허법을 개정한 것과 중국이 30년 만에 상표법 개정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라며 “또 다른 한줄기인 유럽 단일 특허제도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콘퍼런스를 통해 유럽 특허 제도에 대한 실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IP 분쟁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EU 회원국이 특허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유럽시장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 의미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KINPA에서 기업의 IP 경영 활용 사례와 지식경영 노하우를 확산시켜 IP 분야의 기업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PA는 올해 1월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기업의 국제적 IP 이슈 조기 대응, 기업 간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IP 경영 강화, 특허분쟁, 특허 정보 분석에 관한 공동 조사·연구를 통해 기업 특허 경영과 시너지 창출을 지원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