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야후의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가 특정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핀터레스트에서 접속을 일부 차단했다.
핀터레스트의 빠른 성장과 동시에 사용자가 올린 사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논란을 의식한 핀터레스트는 콘텐츠를 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금지하는 `옵트아웃` 코드를 발행하고 사용자가 플리커 내 사진을 픽업하면 `핀잇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나타나게 했다.
기업이나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블로그나 사이트, 개인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자 급증과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자 확대로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콘텐츠 공유 활동은 원저작자의 저작권 설정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일례로 개인 블로그나 이미지 중심 커뮤니티 등에서는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 마크를 써서 콘텐츠 공유 시 원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판단하고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핀터레스트 사례처럼 큐레이션 서비스는 저작권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콘텐츠가 방대하게 생산되고 넘쳐나는 웹2.0 시대에는 온라인 저작권의 관점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핀터레스트는 저작권 마찰을 우려해 2012년 4월 사진이나 이미지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려오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여기에 콘텐츠 공급처를 확대하고자 핀터레스트 접속을 차단한 플리커와도 콘텐츠 활용 계약을 맺었고 유튜브, 비메오, 슬라이드쉐어, 사운드클라우드 등과 같은 콘텐츠 공급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큐레이션 서비스인 마이픽업(mypickup.kr)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링크 방식을 채택해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콘텐츠 공유자(큐레이터)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대법원 판결 2009다4343·2010년 3월11일 선고·링크 방식의 콘텐츠 공유의 적법성)
큐레이션 서비스 등장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공유가 더욱 활발해진 지금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단순 디지털 콘텐츠 공유 활동을 콘텐츠 저작권과 결부시킨다면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저작권과 온라인 저작권을 다르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또 온라인 저작권 개선을 위해서 원저작자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한편 큐레이션을 통한 콘텐츠 공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강학주 이투커뮤니케이션즈 대표(khj@estory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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