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은 콘텐츠 불법 유통도 판을 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이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가짜 계약서까지 돌아다닌다.
이 때문에 원저작권자와 중간 서비스 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중국 저작권 등록기관인 `중국판권보호중심`에 의뢰해 특정 저작물이 중국 정부에 공식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뤄진다.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장은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려면 권리확인이 돼야 한다”며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현지 사업자들은 믿고 살 수 있는 인증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 만큼 불법 콘텐츠 유통이 빈번하고, 계약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다.
◇불법 복제 기승부리지만 단속 인력은 부족
중국의 온라인망을 통한 한국 드라마·영화 유통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손을 잡고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2%였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불법유통 비율은 올들어 14%까지 줄었다.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는 비율 역시 2년 전 78%에서 올해 39%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게임, 음악, 캐릭터, 만화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다이어터`, `마음의 소리` 등 국내 인기 웹툰 30여편이 중국 사이트에서 불법 연재되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와 유사한 캐릭터 복제품이 등장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투입된 인력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 직원 4명이 방대한 영역을 모두 보호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들은 중국사무소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구제조치를 해 주고, 중국내 저작권 인증 업무를 진행한다.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방송 저작물은 DNA를 추출 후 삭제하고, 음악 사진 만화 등 콘텐츠는 URL을 삭제한다. 중국 내 온라인 불법콘텐츠 삭제 서비스는 올 1월 도입, 반응이 좋은 편이다.
안성섭 소장은 “중국에서는 어떤 작품이 모 작가가 창작했다는 권리증명이 돼야만, 불법 유통물에 대해 삭제가 된다”며 “하지만 만화의 경우 예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증명이 쉽지 않다”고 애로점을 피력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 컨설팅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이뤄지지만, 접수 및 실무적 작업을 4명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에 부친다는 평가다. 실제 법률컨설팅 의뢰건수는 200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성과도 조금씩 결실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를 보호하려는 저작권위원회의 지원 정책은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몇 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불법 유통업체에 대한 경고장 발송과 콘텐츠 삭제가 동시에 진행된 영화 `만추`는 중국에서 개봉 된 국내 영화 중 최고의 흥행성적을 거뒀다. 저작권위원회가 투더우나 시나 등 10개 유명 사이트를 집중관리, 총 277개 영상물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안성섭 소장은 “만추는 지난 2008년 중국에서 개봉됐던 디워의 매출 49억원의 2배를 넘는 115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CJ E&M 역시 저작권 단속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연습생시절 모습, 미공개 영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이엠(I AM)`은 대표적 사례다. CJ E&M,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판권보호중심과 공조를 통해 초기 불법 스트리밍 차단에 성공했다.
정영성 CJ E&M 부장은 “아이엠은 영화보다 부가판권에 사업의 무게중심을 뒀다”며 “만약 초기 진압에 실패해 DVD가 유통됐다면 매출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안도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중국 내 아이엠 온라인 판권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렇게
지난달 2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콘텐츠 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콘텐츠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저작권 업계 역시 이 같은 국회의 관심에 고무된 표정이다.
안성섭 소장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전문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1차 콘텐츠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나라별 진출 가이드를 숙지하는 것도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정부뿐 아니라 저작권 관련 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령 미국영화협회(MPAA)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지위를 확보해 놓고 있다.
중국 저작권 침해 구제 및 대응을 위한 법률컨설팅 현황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내 드라마 선호 국가 순위(단위:%)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