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공무원도 스마트폰으로 내부 게시판이나 메일 전송 등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현을 가로 막았던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사가 1년 만에 완료,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바일 현장 행정서비스는 업무용 단말기로만 가능해 개인용 스마트폰으로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토를 완료하고 이번 주 중으로 행안부에 `통과`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모바일 전자정부의 모바일디바이스관리(MDM)시스템에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1년여 기간 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이로 인해 정부부처 모바일 행정 서비스 구현 계획도 대폭 축소됐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모바일 내부 행정 서비스는 72종, 모바일 현장 서비스는 223종을 구현할 방침이었다. 현재 구현된 모바일 행정 서비스는 내부 14종, 현장 9종뿐이다. 이 중 내부 업무포털에 연동된 6개 부처의 행정서비스는 일부 직원 대상으로 시범 적용만 이뤄졌다.
행안부는 국정원 보안적합성 통과 결과를 받으면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현을 본격화 한다. 지난해 구축해 시범 적용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의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전 직원 대상으로 제공한다. 내년 3월까지 9개 부처에 추가 적용하고 이후 전 부처로 모바일 행정업무 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바일 내부 행정서비스와 달리 현장 행정서비스는 업무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국정원은 경찰청이 추진한 스마트폰 조회서비스를 업무전용 단말기 사용 조건으로 보안적합성 검사를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모바일 현장 행정서비스를 준비 중인 정부부처는 단말기 구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모바일 현장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단말기 공급 시장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될 전망이다.
서보람 행안부 미래정보화과장은 “정부부처 업무포털에 연동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그동안 일부 대상으로 시범 적용만 했다”면서 “처음으로 보안적합성 통과 결과가 오게 되면 본격적인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2차 사업 범위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