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성인물 인증절차를 강화한다. 유료방송의 성인물 구매 시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고 유료방송사업자는 유료채널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TV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IPTV 3사,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94사 등 전국 98개사의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성인물의 구매 인증 비밀번호를 1개 동일 번호로 지정하게 해 미성년자가 쉽게 성인물에 접근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가 밝힌 일부 유료방송사업자의 문제점은 △성인물과 일반물의 구매 인증 비밀번호를 1개의 동일한 번호로 지정해 미성년자가 쉽게 성인물에 접근 △케이블TV 사업자는 리모컨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는 전화만 가능해 해지가 어려움(스카이라이프와 CMB는 단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 및 해지가 전화만 가능) △대부분 사업자가 유료채널 가입 당시 가입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리모컨 조작실수 등으로 가입된 경우 사전 인지 못한 요금 부과 등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성인물 구매 시에 미성년자의 시청방지를 위해 인증절차를 강화 △모든 사업자가 성인물 구매 시 일반물과는 다른 별도의 인증번호를 설정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방지를 위해 모든 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 시 가입자에게 시청연령제한 설정, 성인물 구매 비밀번호 설정 등의 기능 고지 △전화 외에 리모컨으로도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를 해지 가능 △유료채널 가입 사실을 반드시 SMS로 통보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사안은 사업자별 약관개정과 시스템개발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