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고스톱 30만원 넘으면 "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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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고 강도의 웹보드게임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1회 최고 베팅 한도를 현금 1만원어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제한하고 게임 내 선물하기 기능도 막는다. 이용자가 하루에 현금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었을 때는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금지한다. 일부러 크게 잃어줘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불법 환전상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고스톱, 포커류(이하 `고포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월별, 일간, 회별로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에서 베팅할 금액을 법으로 제한하고, 해당 사업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지키지 않는 게임사는 형사고발 조치하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달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

문화부 공개 안에 따르면 고포류 게임 이용자는 한 달에 30만원을 넘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없다.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금액도 1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게임 내 `자동 진행`도 없애야 한다. 게임 접속 시마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 자율 규제를 법으로 제정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만으로 사행성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고액방` `수혈` 등 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사후 모니터링, 신고 등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사행성 등 역기능이 커지면서 건전한 게임 서비스와 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행정지침 마련으로 법적 처벌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불법 환전상 단속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불법 인터넷도박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점을 들어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웹보드게임 시장이 5000억원 규모인 반면에 불법 인터넷 도박시장은 32조원에 이른다. 게임머니 수혈 등이 어려워진 악성 이용자가 여러 계정을 돌리거나 해외 및 불법 게임 서비스에 접속하기도 한다.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게임 포털의 수익감소도 불가피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사들은 이미 두 차례 고강도 규제안을 받아들였고, 불법환전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규제를 성실히 해왔다”면서 “불법 도박 및 해외 게임서비스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등급심의를 받고 정상적인 서비스 및 감시활동을 진행하는 게임사에 부담만 가중됐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 웹보드게임 규제안(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8항 규정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부 장관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할 수 있음”

대상: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거친 모든 게임물(오픈마켓 포함)

내용:

1개월 내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회 사용한도(베팅) 1만원

1일 사용한도 10만원, 모두 소진 시 48시간 동안 이용 제한

게임 이용자 선택 금지

게임 자동진행 금지

게임 접속 시 본인인증 의무화

선물하기 기능 폐지

조치: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업자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최하 100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