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민간 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되면서 공단 근로자 근로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3분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개선한 성과는 총 98건으로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19건, 금융세제 11건, 환경 11건, 입지 9건, 노동 9건, 정보통신 8건 등으로 집계됐다.
먼저 연말까지 민간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민간개발 산업단지 내에서는 식당, 매점, 은행, 병원 등 지원시설 용지 규모가 전체 면적의 3% 이내, 1만5000㎡ 이내로 제한돼 도심 외곽에 개발되는 공단이 편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을 없애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규정을 올해 말까지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단지는 차량진출입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차 등 비상차량동선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었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재결신청 공고·열람방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장이 공고·열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대신 이행하도록 했다.
여수산단 지역 기업들의 현안애로도 해소됐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상황을 검토 후 종말처리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추진단은 △사외이사 선·해임시 중복신고 불편도 해소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실물견본주택 건설 허용 △중소기업의 통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획득지원 확대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예외범위 확대 △동탄 택지개발지구내 공장 진입로 개설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