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저작권자 동의없었다면
검색 편의를 목적으로 서적 일부를 보여주는 인터넷서점의 `펼쳐보기` 기능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고객에게 제공됐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혜성 판사는 21일 서적 내용의 일부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서점 홈페이지에 띄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4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또 배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점 법인 두 곳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고 도서를 판매하는 피고인이 제공한 펼쳐보기 기능은 도서의 판매와 대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미지화된 페이지는 권당 16∼26%에 달하며 서적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 해상도가 좋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 업체 32종의 서적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스캔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