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말 개설 목표로 추진했던 중소기업 전용 투자자시장(KONEX·코넥스) 설립이 늦춰질 전망이다. 시장 개설을 위해선 제도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22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연내 개설 예정이던 코넥스 시장은 세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내년 이후로 개장이 늦춰지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간 회수시장으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코넥스는 상장기업에 의무화된 공시 규정을 완화해 전문투자자 간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었다. 벤처캐피털(VC) 등의 투자에 대한 중간 회수 시장으로서 기업 성장단계에 자금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추진 배경이었다.
하지만 가동 목표 시점을 2개월여 앞두고도 세부 규정과 시스템 구축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이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분기·반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코넥스는 상장기업의 진입 요건을 낮추기 위해 분기·반기 보고서 제출 면제를 전제로 시장 개설을 추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시장 개설을 서두르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명령을 통해 시장을 먼저 개설하고 추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이에 맞춰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시장을 개설하더라도 연내 설립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코넥스 설립을 위한 세부 규정과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지만 아직 착수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상장 절차를 위해선 지정자문인을 선정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코넥스 신설 방안에 따르면 지정자문인은 증권사에 우선적인 자격을 갖고 상장 적격성 심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주식의 판매를 주선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세부 규정안조차 거래소에 전달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설립을 위해선 규정안을 나와야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매매와 청산 결제 등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