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 민간기업 뉴스 저작권 침해 비율이 5% 수준인 반면에 공공기관은 12%를 웃돌았다. 저작권 강국을 외친 정부 선언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다.
김기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517개 사이트 중 340개(66%)가 공공기관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kr` 도메인을 쓰는 사이트 600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뉴스 저작권을 두 배 이상 더 침해했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의 `뉴스 저작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불법 이용 공공기관 사이트는 총 2773개 중 346개(12.4%)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3277개 중 171개(5.2%)다.
위반 건수는 공공이 민간보다 약 네 배나 더 많았다. 공공기관은 총 1111건, 민간기업은 총 328건의 뉴스를 불법으로 이용했다. 공공기관이 뉴스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한다면 언론사는 연간 약 400억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저작권을 준수한다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가능하다”며 “공기업, 지자체, 경찰서 등 공공 부문 전반에서 저작권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의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 저작권 사업을 수행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17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판매금액의 최소 50~70%를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지급했다.
뉴스저작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결과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