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돼 법정기념일이 된다. 해킹 등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보보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2009년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사이버 공격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부처의 노력이 연계돼야 한다는 것도 배경이다.
범국가적 정보보호 인식 제고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기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이어 세계 최초 정보보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민간·정부·학계 모두가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정보사회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지정된다.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의 건에 따른 것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