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단이 허위로 기재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중소기업청에 부당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9일 중기청 국감에서 “안철수 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자체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직접 날인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는 2011년 4월5일 기부재산 현금이 722억1413만2839원으로 돼 있지만 중기청을 통해 지난해 당시 잔고 증명을 확인한 결과 잔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재산출연 날짜에 잔고가 없었다는 것은 재단 설립 요건에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재단설립을 발표한 것이 올해 2월인데 이미 작년 4월에 재단 설립 준비를 해 왔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단 이사들의 취입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상 날짜 역시 2011년 4월5일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안 후보는 재단 설립 발표 당시 본인의 보유주식 중 86만주를 재단 출범 전에 매각을 완료해 현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100만주는 현물로 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힌 적 있다”며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86만주 매각대금이 930억인데 반해 턱없이 모자란 액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애초에 안철수 재단이 허위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인 등록이 됐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주무관청인 중기청이 안철수 재단의 등록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