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관세 3% 인하 시 기름값 2.7% 내린다

원유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3%를 내리면 기름값 인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원유 수입 관세 3%가 인하되면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 인하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1만개 이상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3%가 부과되고 있는 원유 관세를 0%로 인하하면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용 및 발전용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름값이 최대 2.7%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0.24% 내리고 가계 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200여 명, 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 약 8000명 등 국가적으로 고용도 총 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원유에 대한 관세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인하를 정부에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휘발유, 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재료인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은 0.1~0.2%, 호주도 0.3~0.4%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3%의 관세와 큰 차이가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 물가, 소득재분배, 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광석, 석탄 등 다른 원재료처럼 원유도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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