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된 국회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적법한 공중선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했거나 추후 설치하는 공중선과 관련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약 700여만건 처리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 낭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도로점용허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방송·통신 서비스 개통 혹은 이설 등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변 의원은 “공중선 설치와 관련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일정한 설치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조경태, 신경민, 이종걸, 신장용, 유승희, 황주홍, 장병완, 권은희, 최민희, 안민석 의원이 공동서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