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김치냉장고 등 18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 녹색 기준 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제품은 제습기, 전기스토브, 전기 라디에이터, 형광 램프용 안정기 등 18개 제품이다.
한편,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은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등)를 구매 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 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0년 1월부터 도입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