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소프트(대표 배종상)는 자사 출력통합관제솔루션 `프린트체이서(PrintChaser)`의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를 획득한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은 기업이나 기관 내부의 사용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 사본을 저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출력할 경우 상관자의 승인절차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특허기술에서는 사용자가 문서를 출력할 때 출력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패턴을 탐지한다. 출력 시 개인정보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출력을 제한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한 출력 승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한다. 출력 이후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폐기일자 및 문서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하며 출력된 개인정보 내용을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전송,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허기술에서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외에 저장되지 않고 출력되는 경우와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우에도 모두 출력승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 개인정보 유출을 방어할 수 있도록 원본 출력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특정부분을 마스킹(Masking) 처리하는 개인정보 마스킹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캡처 툴을 통한 화면 캡처 방지 기능, 출력 문서에 QR코드 등의 워터마크 삽입 기능을 제공한다.
배종상 와우소프트 사장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자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출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 보안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우소프트는 향후 출력물 보안 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태블릿PC)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모바일 출력보안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