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이 허용하는 이동통신 원가 자료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일부 수용 의사를 확인했다.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기업 영업전략 노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원 일부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하기로 한 요금인하 관련 내용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USIM제도 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MVNO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항소범위를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에 한정해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에 국한하기로 했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별상품 영업전략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요금 TF 구성원에 대해 공무원 명단과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을 공개하되 민간전문가 실명이 공개되면 개인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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