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기술임치 건수가 급증하며 제도 시행 4년여 만에 3000건을 돌파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임치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제도는 2008년 8월 시행됐다. 초기 홍보 부족으로 임치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3년여 만인 지난해 말이었다. 올해 들어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해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제를 의무화하며 급증했다. 올해 들어 임치 건수는 1900여건이다.
동반위와 대·중기협력재단은 앞서 중소기업 임치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기술임치제 이용 확산을 결의했다. 올해 들어 임치물 보관금고를 1547개에서 4000개로 증설했다. 임치물 멸실 방지를 위해 경기도 안산에 제2보관소를 마련해 이중 백업시스템도 구축했다.
기술임치제를 3000번째 이용한 에이치케이터빈 김기태 회장은 “대기업과 협력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기술임치제를 이용함으로서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기술임치제가 도입한지 4년여 만에 3000건을 돌파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핵심장치로 정착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문화콘텐츠·바이오 등 성장가능 업종을 중심으로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임치제=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폐업·파산, 기술 멸실,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면 임치물을 교부한다. 기업이 특허출원하지 않은 영업 비밀을 보관하면 해당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도 개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표】기술임치 추이
※자료:동반성장위원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