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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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기업이 공동개발 결과물(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더라도 수익 발생분 일부를 연구소에 보상(배분)하도록 했다. 학계와 연구계에 힘을 크게 실어주면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이 권장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동개발 결과물 소유처를 △대학(학)·연구소(연) 단독 △기업·대학(산학) 기업·연구소(산연) 공동 △기업 단독 각각 두 가지, 총 여섯 가지로 구성했다. 이들 여섯 가지 가운데 연구비 부담주체(1차), 연구수행 주체(2차), 연구목적·결과 활용성 및 기보유 지재권 활용(3차)을 평가해 하나를 협력연구처에서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학·연이 단독 소유하면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유상 전용 실시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공동 소유와 기업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기업이 실시에 따라 연구소인 학·연에 수익을 배분한다. 수익배분 비율은 가이드라인에 담지 않을 방침이다. 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할 문제여서 비율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크로스 라이선싱과 패키지 라이선싱 경우다. 둘 이상 기업이 서로 지재권 사용을 허용(크로스 라이선싱)하거나 여러 개 지식재산권을 일괄 묶어 실시권을 허용(패키지 라이선싱)해 지재권이 수익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찾기 어려워서다. 기업이 지재권을 소유하고 자기실시한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서 수익배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의 구체적 규정을 마련했다. 지재권 출원 및 유지 등 비용 부담, `제3자 보유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확약 및 보증, 유사한 후속연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산학연 협력연구 관행을 파기하는 내용이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토의에 참여한 이두의 한국지식재산협회 IP지식재산분과위원장(만도 차장)은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제품에 적용된 해당 특허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다만 기대 이상의 큰 수익이 발생하고 기여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연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제는 산학연 상호 간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 협력연구가 진정한 국부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지재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산학연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확정, 연내에 공표할 계획이다.


【표】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권장 소유권 유형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공개

김준배·권동준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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