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전자재료업체 SSCP가 18일 장 마감이후 발행 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SSCP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SSCP는 오는 20∼28일 정리매매를 거쳐 29일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이미 부도설이 제기됐던 SSCP 주식이 18일 주식시장에서 개장 시작 뒤 1초 후 매매가 정지돼 수많은 개미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개시 1초 만인 오전 9시 1초에 부도설이 제기된 SSCP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동시에 부도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동시호가에 8억원 상당인 약 65만주의 매매가 체결됐고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다. 이날 1초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입게 됐다.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단 1초라도 거래를 열지 말고 장 시작 전에 거래를 정지시켰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제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확인 절차를 밟고 최대한 빨리 거래를 정지했는데 공교롭게 9시 1초였다”며 “만약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거래를 정지하면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