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금이체 할 때 본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1일 300만원 이상 이체 때 필요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PT)만 있으면 됐지만, 꾸준히 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25일부터는 이용자가 처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원하는 단말기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 보안카드, OPT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신청은 단말기에 하고 승인은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하는 2채널 인증이나 직영 영업점에 방문해 OPT 인증을 하는 방식도 있다.
1일 누적기준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는 휴대전화 SMS 인증이나 2채널 인증 가운데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서 내년 1분기에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인증서 재발급은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는 고객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무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SMS로 이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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