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어린이 혹은 여성이 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이나 친지 등 제 3자가 경찰에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 혹은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3자를 지정, 위치정보를 제공해도 좋다고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피구조자가 사전에 경찰이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할 경우 피구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112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피구조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혹은 경찰서에 제3자를 지정,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신청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위치파악과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긴급 구조요청 전화인 112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번호로 추가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