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모바일 등 정보기술(IT)창업자가 특허 관리나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세준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기술 창업에서는 아이디어를 자신이 창조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 기술력을 일부 사용하면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제품 출시 전에 특허와 저작권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상표·디자인과 기술 특허는 20년간 보호를 받는다. 만약 스타트업이 사용한 일부 기술이나 디자인이 기존 특허를 활용했다면 특허권자가 특허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액 청구를 하더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허소송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특허침해 금지가처분을 같이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으면 당장 며칠간, 혹은 몇 달간 영업이 불가능하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IT업계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전 변호사는 “기술이나 컨셉트는 대부분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키워드 검색만 해봐도 찾을 수 있다”며 “이미 사업을 수행한다면 특허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특허권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로열티 지급, 손해 배상금 지급, 특허 무효소송 3가지다.
사적인 고객 정보도 자칫 소홀하면 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는 회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사항만 수집을 허용하는 `최소수집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기업 중에는 개인 식별 정보나 위치 정보를 모아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최근 의료정보 등 민감한 고객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서비스도 생겨나는데 서버 관리를 소홀히 해 해킹을 당하거나 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고객 수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탄도 뒤따른다.
이외에도 투자 약정시 경영자 지분은 70% 이상 보유할 것, 근로자 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저 임금 이하로 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창업자가 많다”며 “법에 저촉되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약정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가압류 신청을 하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세준 변호사는 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40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스마트콘텐츠센터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멘토로 활동 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