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한 청문과 시정명령 등 후속절차에 착수한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 시정권고에 정면 반발하고 있고, 방통위도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에 DCS 시정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의견서에 DCS가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고객 편익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곧바로 청문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정권고를 이행했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시정권고 이후 스카이라이프가 공세적인 DCS 영업을 펼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도 제재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1일 스카이라이프의 DCS 불법 영업 강화와 관련한 채증자료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시정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후속 제재 절차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