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가정법원·지방중소기업청 필요"

울산시는 광역시와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도록 고등법원(원외 재판부), 가정법원,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사건과 소년·가정보호사건의 재판을 하려면 시민들이 부산까지 가야 한다고 6일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의 비용절감, 가정사건에 대한 전문적 대처, 사법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오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완공 시점에 맞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징병검사 등 병무 민원을 위해 매년 1만1천여명이 부산지방병무청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행정기관인 울산지방병무청의 설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전국의 7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에만 지방병무청이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지난 2010년 설치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의 지방중소기업청 승격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사무소에는 현재 창업성장지원과와 기술혁신지원과 등 2개의 과에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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