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대로 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해야"

가격 평가 대신 기술 평가로 SW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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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SW구매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 참석자들이 다양한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과 불공정 SW 구매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공공기간 내 전문 SW자산관리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SW관련 프로젝트의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위한 `민간예산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가격 평가 부분을 없애고 SW 기술 및 품질로만 평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SW구매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 SW 사용을 없애고 패키지 SW 활용도를 높여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민간기업에는 정품 SW 사용을 권장하고 저작권 침해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은 오히려 방치돼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중소 SW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SW산업진흥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 적극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관별 사용자 수에 따라 계약한 SW를 무제한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라이선스`가 오히려 저작권을 망쳐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사이트 라이선스`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체결한 뒤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SW 기업들도 제값을 주지 않고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선 명확하게 거부했어야 했다”면서 “어려운 입장인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기관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줬던 것이 이러한 불공정 SW 사용 및 거래를 부추겨 왔던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정품 SW 사용실태 조사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광부는 실태 조사 결과 불법복제율이 1% 미만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업계 및 관련 협·단체가 조사한 결과와는 전혀 상반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법제도 개선에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정부기관 내 체계적인 SW관리를 위해 SW자산관리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안으로 나왔다.

충분치 않은 공공기관의 SW 사업 예산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적절한 사업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민간예산심의위원회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예산이 정해지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더 이상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에 맞춰 사업 범위를 정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 평가부문을 없애고 기술평가만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SW의 저작권도 개발권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인현 공간정보기술 대표는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국산 SW를 기반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무료로 전체 기관에 확대 보급하면서 국내 SW 업체들이 도산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소유권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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