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이콘과 로고 등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디자인 보호법 전면 개정 추진은 국내외 디자인 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우선 디자인 업계의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그동안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했거나 보호가 미흡했던 영상 아이콘, 로고 등 2차원적 그래픽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영상 아이콘은 1개 물품에 대해서만 권리 효력이 미쳐 권리 보호가 미흡하고 제한적이다.
영상 아이콘과 같은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를 그래픽 디자인으로 등록받게 되면 액정 화면이 있는 모든 IT 제품에 권리 효력이 미치게 돼 권리자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에 활용되는 로고가 엄격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더라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래픽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디자인국제출원협약인 `헤이그협정` 가입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면 내년 10월 WIPO에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기탁할 계획이다.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 출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해 절차가 편리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허청은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장려하기 위해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 보호기간도 현재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외 디자인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디자인 보호 범위를 넓히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