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QR코드화해 서비스한다.
법령정보 QR코드화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법령정보 인쇄물이나 저장파일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별 법령정보 제공화면으로 이동,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QR코드 서비스를 종이 법령집이나 생활법령정보는 물론이고 법제처가 발간하는 책자로 확대해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