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관내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확인 및 수입자료 제출` 안내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입자료 제출 요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업자는 9월 13일까지 영남지역본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이 함유됐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영남본부 폐기물부담금팀으로 문의하면 제출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