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KT 개인정보유출, 배상받을 근거법 등장?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유출 배상의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입법과 관련해 “작년 7월 네이트 3500만명에 이어 최근 KT에서도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당사자 모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입법취지를 말했다.

그는 “배상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큰 책임을 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노웅래, 새누리당 김명연, 통합진보당 강동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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