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명 기준·표기원칙 법적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가 지명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을 마련한다. 그동안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지명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 등 법적 기준이 없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명변경으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다.

지명법 제정안은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명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 지역이기주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지명법 제정으로 불편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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