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보장하고 다른 쪽에서 침해하면 벌칙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낙응 대한기술사회 고문은 31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기술사제도 개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변리사·변호사 등 우리나라 전문가는 법에 따른 고유 업무 영역과 벌칙이 존재한다”며 “기술사도 전문가로서 업무영역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사는 연구·설계·분석·판단 등 기술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기술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가 집단이지만 기술 분야 사업에서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는 각 전문가가 담당하는 업무가 한정되고 다른 사업자가 업무를 대행할 시 벌칙을 주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술사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경력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기술 설계·분석·판단 등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김 고문은 “우리나라 기술사법 토대가 된 미국 기술사제도에서도 기술 분야 업무를 규정하고 벌칙도 존재한다”며 “공단과 공사 업무의 혼란과 무질서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술사제도는 주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하지만 연방차원에서 고유 업무영역과 벌칙을 기술사법에 의해 보장한다.
기술사는 2007년 기술사법 개정이후 매 3년마다 관련 수강교육 24학점을 포함한 90학점의 교육의무를 수행해야한다. 김 고문은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기술사의 권리는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로서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고문은 “영역과 벌칙을 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설 중심에서 기술사를 활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제조를 포함한 전체 산업분야로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사 위상이 확보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고문은 “의과 대학의 전문가는 의사, 법과대학의 전문가는 변호사다”며 “공과대학의 전문가인 기술사의 권익이 보장되면 우수 학생의 이공계 선호가 늘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술사 업무영역과 겹치는 범위에서 활동 중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측에서는 “전문가법처럼 기술사법에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엔지니어링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유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고려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