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행정정보 비공개 제로화에 나선다. 2014년까지 사전정보 공개 종류도 64종에서 150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9일 행정정보 공개 4대원칙을 발표하고 행정정보 전면 공개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했지만 행정편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례가 남아있다. 2010년 서울시 정보공개 결정율은 90% 수준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였다. 지난 6월말 현재 96%까지 끌어 올렸다.
4대원칙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직권심의제로 정보 비공개 제로화 △2014년까지 사전정보공개 150종으로 확대 △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도입 등이다.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비공개로 결정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비공개 결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경고 조치한다. 컨설팅으로 재발 방지도 실시한다. 과거 시민이 이의제기 시에만 심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비공개 사항을 심의한다. 실·본부·국 및 부서별로 자체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 부서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역할도 수행토록 한다.
의료·교통·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 청구 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한다. 사전 공개 종류도 현 64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2014년까지는 150종으로 늘린다. 공개 정보는 물가·건축·경제 등 각종 동향정보와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국민 일상생활 관련 정보다.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정보 등 시민생활 관련 정보도 추가 발굴해 공개한다.
시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제별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투자출연기관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공유토록 유도한다. 내부 행정망으로 정보공개 우수사례 공유, 실국별 자체 동아리 구성·운영 등도 추진한다. 스피드 지수를 정보공개에도 도입해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점검한다. 현재 10일이 소요되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 조직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정보공개 4대원칙을 적용한다. 이창학 서울시 행정국장은 “4대원칙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면서 “공급자 위주로 제공하던 행정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